수사 칼날 향한 방시혁, 하이브 상장 사기 의혹 전말
하이브의 상장 과정에서 방시혁 의장을 둘러싼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이 제기되면서 금융당국과 검찰이 수사에 착수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기존 투자자에게는 상장 계획이 없다고 알린 반면, 실제로는 상장 준비가 진행 중이었고, 방 의장 측은 이 과정에서 사모펀드와의 이익 공유 계약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해당 사안의 주요 쟁점과 수사 방향, 그리고 자본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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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는 2019년 한영회계법인과 지정감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IPO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시기에 기존 투자자에게는 “현재 기업가치로는 상장이 어렵다”며 상장 계획이 없다는 회신을 보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정보 비대칭 상황에서 투자자 판단을 왜곡시키고 지분 매각을 유도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방 의장은 2018년부터 2019년 사이에 설립된 이스톤PE와 뉴메인에쿼티와 계약을 체결하여 상장 이후 지분 매각 차익의 30%를 본인이 수령하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 이 계약은 증권신고서에 공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투명성 문제가 제기됩니다. 해당 사모펀드는 방 의장과 관계가 깊은 인물들이 설립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이해상충의 소지도 포함됩니다.
하이브는 IPO 추진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기 위해 내부적으로 상장 논의 사실을 비공식적으로 유지했습니다. 2019년 당시 레전드캐피털 등 기존 투자자가 상장 계획 여부를 공식 질의했으나, 하이브 측은 ‘현재로선 어렵다’는 식으로 대응했고 이는 투자자 지분 매각의 촉매가 되었습니다. 실제로는 상장에 필수적인 지정감사인을 이미 선정한 상태였습니다.
금감원은 당초 공시 위반 관점에서 본 사건을 조사했으나, 📌 최근 사기적 부정거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조사2국으로 이관했습니다. 패스트트랙은 금융당국이 긴급한 사건을 검찰에 신속하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은 금융질서 교란 및 시장 신뢰 훼손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해 해당 절차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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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제443조는 사기적 부정거래로 얻은 이익이 50억 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방 의장이 PEF를 통해 정산받은 금액이 4000억 원에 달하는 만큼, 검찰 수사 결과 혐의가 입증되면 중형이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제기됩니다. 금융당국과 검찰은 이번 사건이 향후 유사 사례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철저한 수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 하이브 상장 의혹은 단순한 공시 누락이 아니라, 공정 시장 원칙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기업의 상장 과정에서 투명성 확보가 왜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