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리
5월이 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 하지만 매번 헷갈리고 막막하게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직장인도 신고해야 하나요?”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이런 질문들이 자연스럽게 따라오죠.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준비 중인 분들을 위해 신고 대상부터 기간, 서류 준비, 환급까지 꼭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드립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 동안 벌어들인 여러 종류의 소득을 합산해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소득이 하나뿐인 경우엔 회사에서 연말정산으로 끝나지만, 소득이 두 가지 이상인 경우엔 본인이 직접 추가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 다니며 월급을 받는 A씨가 주말마다 사진 촬영 아르바이트를 했다면? 연말정산은 월급 소득에만 해당되고, 사진촬영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5월 1일(목)부터 6월 2일(월)까지입니다. 통상적으로 5월 31일까지이나, 2025년은 주말과 공휴일이 포함되어 마지막 신고일이 6월 2일로 연장됐습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자라면 6월 30일까지 신고 가능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입니다.
-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 임대, 이자, 배당 등)
- 2곳 이상의 회사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
-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직장인
- 프리랜서, 유튜버, 작가, 강사 등 자유직종 종사자
- 부업 또는 단기 수입이 발생한 경우
- 비과세 대상이 아닌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
반대로, 하나의 회사에서만 근로소득을 받고 연말정산을 통해 정산이 끝난 직장인은 별도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할 경우 국세청이 미리 수집한 자료들이 제공되지만,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두면 좋습니다.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
- 사업소득 관련 수입 및 지출 내역
- 간편장부 또는 추계신고서
- 4대 보험 납입 증명서
- 기부금, 교육비, 의료비, 연금 등 공제 증빙
-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 확인서
종합소득세는 아래 세 가지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www.hometax.go.kr) 이용
- 손택스 앱(모바일 신고)
- 세무서 방문 후 서면 신고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본인인증 후 신고가 가능하며, 자동 계산 및 전자납부까지 가능합니다.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거나, 누락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무신고 가산세: 납부세액의 20%
- 과소신고 가산세: 누락 세액의 10%
- 납부 지연 가산세: 1일당 약 0.022%
정확한 신고와 기한 준수가 절세의 핵심입니다.
본인의 소득보다 공제 항목이 많거나 이미 세금을 원천징수로 낸 경우 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고서에 본인 명의 계좌를 입력하면, 마감일 이후 약 30일 내에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2025년에는 ‘원클릭 환급 신청’ 서비스가 도입되어 2019~2023년 귀속분도 함께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성실 신고는 가장 확실한 절세 전략입니다. 올해도 정확한 종합소득세 신고로 환급 혜택과 절세까지 누려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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