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세 대상 C형간염 검사비 지원 사업
사업 개요
C형간염 확진검사비 지원 사업은 국가건강검진(56세)에서 C형간염 항체 양성 판정을 받은 국민 중 확진검사(RNA 검사)를 받은 분들의 검사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검진 효과를 높이고 조기 치료를 유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질병관리청 감염병관리과가 주관하며, 검사비 지원은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관련 법률 근거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와 제67조, 제1항입니다.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지원 대상은 국가건강검진(56세)에서 C형간염 항체 검사 결과가 양성이고, 확진검사(RNA 검사)를 받은 분입니다. 또한 대상년도에 건강검진을 마치고 익년 3월까지 확진검사 실시 및 검사비를 신청한 경우에 한합니다.
지원 불가 대상은 단일 연령 56세가 아닌 분, 확진검사를 받지 않은 분, 항체 검사만 받고 RNA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종합병원 이상 이용 시 첫 진료는 본인 부담 없이 가능하나 이후 진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C형간염 확진검사비 전액 지원으로, 검사에 수반되는 진찰료 및 RNA 검사 비용을 본인 부담 없이 지원합니다. 단, 식비 등 검사와 무관한 비용은 제외됩니다.
검사비 지원을 통해 확진 검사 부담을 덜어 조기 치료와 감염 확산 방지에 기여합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 기간은 상시 접수이며, 방문이나 온라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은 주민등록지 보건소에서 할 수 있고, 온라인 신청은 정부24에서 접속해 진행합니다.
신청 시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접수 기관은 질병관리청과 보건소입니다.
구비 서류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료비 상세 내역, 국가건강검진 결과서, 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한 관련 증빙서류, 지원 대상자의 통장 사본, 신청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본인이 아닐 경우) 등이 있습니다.
진료비 영수증에는 검사비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진료비 납입 확인서는 제출할 수 없습니다. 관련 서류를 철저히 준비해 신청해야 합니다.
문의처 안내
사업 관련 문의는 질병관리청 감염병관리과 (전화: 043-719-7643) 또는 질병관리청 콜센터 (전화: 1339)에서 가능합니다.
궁금한 점이나 추가 안내가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